크라우드펀딩 개설자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은 주식회사 온오프믹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오프믹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후원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통해 프로젝트를 개설·운영하는 개설자의 자격, 의무, 책임, 제재, 정산 및 손해배상 등을 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앱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한다.
- "프로젝트"란 개설자가 플랫폼에 게시하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말한다.
- "후원자"란 프로젝트에 펀딩(후원)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 "모집금"이란 후원자가 결제한 금액 중 취소·환불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정산금"이란 모집금에서 회사 수수료, 결제수수료, 환불·차지백·페널티 등 공제/상계 항목을 반영한 지급 대상 금액을 말한다.
- "차지백"이란 결제기관(카드사 등) 또는 결제수단 제공자에 의해 결제가 취소·환급되거나 분쟁이 제기되는 절차를 말한다.
- "운영정책"이란 회사가 별도 공지하는 심사 기준, 금지 업종/금지 리워드/금지 표현, 제재 기준, 분쟁 처리, 정산 보류, 모집 on/off 기준 등 프로젝트 운영 기준을 말한다.
제 3 조 (약정의 적용 및 우선순위)
- 본 약정은 개설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약이며, 개설자가 프로젝트를 개설하려면 본 약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 본 약정과 플랫폼 이용약관/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이용약관/운영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책임·제재·정산 관련 사항에 한하여 본 약정이 우선한다.
-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플랫폼 이용약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4 조 (서비스의 공공 협약 목적 운영)
- 본 서비스는 공공 협약 목적(경기도 협약사업)에 따라 운영되며, 개설자는 공공 신뢰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정한 강화된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
- 회사는 공공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 심사, 게시 기준, 증빙 요구, 제재 및 정산 보류 기준을 운영정책으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개설자 자격 및 기본 의무
제 5 조 (개설자 자격 및 정보 제출)
- 개설자는 프로젝트 개설 전 회사가 요구하는 신원·사업자·정산정보(계좌 등) 및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정보는 사실이어야 한다.
- 회사는 제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사실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프로젝트 승인/게시를 보류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법령·정책 준수 의무)
- 개설자는 프로젝트의 기획·홍보·모집·리워드 제공·사후 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운영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 개설자는 허위·과장·기만 표시,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스팸성 홍보, 미승인 인허가 주장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개설자는 공공 협약 목적에 반하는 행위(사회적 물의, 공공 신뢰 훼손, 부적절한 콘텐츠/상품 제공 등)를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개설자의 진술 및 보증)
개설자는 다음 각 호를 진술·보증한다.
- 프로젝트 및 리워드에 관한 게시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이며,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았다.
- 프로젝트 수행 및 리워드 제공을 위한 권리, 인력, 물자, 협력사, 일정 계획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였다.
- 프로젝트/리워드 제공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자격,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갖추었다.
- 지식재산권, 초상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세금, 관세, 통관, 안전 인증, 표시 의무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한다.
제 3 장 프로젝트 페이지 필수 고지 및 표시·광고 규율
제 8 조 (프로젝트 페이지 필수 고지사항 및 강제 입력)
- 개설자는 프로젝트 페이지에 아래 Top 5 필수 고지사항을 회사가 정한 입력 형식(필수 입력/최소 글자수/템플릿 선택 등)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미기재/불명확 기재 시 게시를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다.
- 리워드 제공 예정일 및 제공 방식(배송/이행), 그리고 지연 기준 및 공지·대응 규칙
- 취소·환불 경계선(프로젝트 기간 내 취소 가능 범위, 종료 후 처리 원칙 및 예외)
- 리워드 구성/옵션/추가비용(배송비, 도서산간 추가, 추가 결제 발생 조건 포함)
- 책임 주체 및 문의 채널(리워드 제공/품질/배송의 1차 책임이 개설자에게 있음을 명시, 문의·응답 기준 포함)
- 핵심 리스크/제한 사항(제작/수급/인허가/일정 변동 가능성 등 후원자 판단에 중대한 요소)
-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보조 필수 고지 2개를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회사는 증빙이 없는 경우 게시를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다.
- 인증/특허/수상/제휴 등 객관 증빙 항목(증빙 파일/번호/발급기관 등)
- 개인정보 제공 범위 고지(배송/이행을 위해 후원자 정보가 개설자에게 제공되는 항목과 이용 목적)
- 개설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회사는 후원자 보호를 위해 자동 공지 생성, 변경 이력 표시, 추가 확인(리컨펌)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 9 조 (허위·과장·오인 유발 및 "확정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금지)
- 개설자는 후원자의 합리적 판단을 해칠 수 있는 허위·과장·기만 표시를 금지한다.
- 확정되지 않은 사항(생산, 납기, 인허가, 인증, 제휴, 성과, 수상 등)을 확정된 사실처럼 기재하거나, 핵심 정보를 후원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회사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프로젝트 게시를 중지하고 소명/정정/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금지·제한 업종·표현 및 사전심사·증빙
제 10 조 (금지 항목: 게시 불가)
개설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표현/리워드를 게시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해당 사유가 있거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프로젝트 반려/게시 중지/취소, 결제 취소(환불)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 투자·수익 보장형 표현 또는 그와 유사한 오인 유발 표현(예: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고수익 보장, 이자 지급, 투자상품/증권성 암시 등)
- 의료적 치료 효능을 단정하거나 임상적 효능을 보증하는 표현(예: 치료/완치/부작용 없음/의학적 검증 완료 등)
- 미승인·허위 인증/특허/수상/제휴를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하는 행위(증빙 없는 표기 포함)
- 성인/유해 콘텐츠, 폭력·혐오·차별 조장 콘텐츠, 불법행위 조장
- 위조품/불법 복제/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리워드 또는 콘텐츠
- 관계 법령 또는 운영정책상 금지되는 기타 항목
제 11 조 (제한 항목: 사전심사 + 증빙 필수 + 강화 고지)
- 아래 각 호는 게시 자체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전심사 승인 및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 제출, 그리고 제8조의 고지 외 추가 고지(운영정책)를 충족해야 게시할 수 있다.
- 건강/웰니스/식품/화장품/생활제품(성분·주의사항·표시 의무·과장표현 제한 준수)
- 여행·행사·공연성 리워드(일정 변경/취소/대체안/환불 기준 고지 강화)
- 미성년자 대상 리워드/체험(연령 제한, 보호자 동의·안전 고지 등)
- 회사는 제한 항목에 대해 증빙의 종류·수준·유효기간을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설자가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회사는 제재 및 정산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장 프로젝트 운영·변경 및 커뮤니케이션
제 12 조 (프로젝트 변경 및 공지 의무)
- 개설자는 회사의 승인(있는 경우) 이후 중요 조건(목표금액, 리워드 금액/구성/제공일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설자는 변경 사유·영향·대안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 또는 지연이 발생하면 개설자는 즉시 공지하고 질의에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
제 6 장 리워드 이행·분쟁·환불
제 13 조 (리워드 제공 의무)
- 개설자는 프로젝트 성공 시 프로젝트 페이지에 기재한 조건대로 리워드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 개설자는 리워드 제작·구매·배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계약 및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1차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지연·불이행 시 조치)
- 지연이 예상되면 개설자는 즉시 사유·새 일정·후원자 안내(가능한 선택권 포함)를 공지해야 한다.
- 불이행(전부/일부) 또는 중대한 품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설자는 환불/대체 제공/보상 등 합리적 해결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 회사는 후원자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 게시 중지, 결제 취소(환불), 정산 보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환불 및 비용 부담)
- 프로젝트 실패/중단/취소, 후원자 취소, 법령 위반 또는 운영정책 위반으로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개설자는 환불에 필요한 금액 및 관련 비용(결제수수료, 분쟁 처리 비용 등)을 부담한다.
- 환불이 개설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환불 금액 및 비용을 청구하거나 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 16 조 (차지백·부정결제 대응)
- 차지백 또는 부정결제 의심이 발생하면 회사는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개설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대응에 협조해야 한다.
- 차지백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개설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 장 개인정보·보안·데이터
제 17 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
- 개설자는 리워드 제공·배송·CS에 필요한 범위에서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 개설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설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 본 조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 및 손해는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개설자가 부담한다.
제 18 조 (보안 및 접근관리)
- 개설자는 계정·관리자 권한·접근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무단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개설자의 접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개설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8 장 정산·수수료·지급보류·상계
제 19 조 (수수료 및 비용)
- 회사는 개설자에게 플랫폼 이용료, 결제수수료, 기타 운영정책 또는 별도 약정으로 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수수료의 항목/율/산정 방식은 별도 약정 또는 운영정책에서 정한다.
제 20 조 (정산 시점 및 절차)
- 정산은 프로젝트 종료 및 결제 검증/취소(환불) 처리 기간 경과 후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회사는 정산 전후로 정산 내역(공제·상계 항목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1 조 (지급보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부정결제/도용/차지백 위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리워드 지연·불이행 또는 대량 민원이 발생하여 환불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프로젝트 정보의 허위·과장·권리침해 의심이 있는 경우
- 관계기관 조사/민원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개설자의 정보·정산 계좌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제10조(금지 항목) 또는 제11조(제한 항목) 위반/미충족(증빙 미제출 포함) 상태인 경우
제 22 조 (공제·상계 및 반환청구)
- 회사는 환불금, 차지백 금액, 결제수수료, 페널티, 손해배상 등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다.
- 정산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설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
제 9 장 지식재산권·콘텐츠·홍보
제 23 조 (콘텐츠 권리 및 사용 허락)
- 개설자는 프로젝트 콘텐츠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사용 허락을 받았음을 보증한다.
- 개설자는 회사가 플랫폼 운영·홍보·마케팅을 위해 해당 콘텐츠를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 발생 시 개설자는 자기 책임으로 해결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 24 조 (표시·광고 책임)
- 개설자는 광고·홍보 문구가 사실에 부합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회사가 수정/중단을 요청하면 개설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다.
제 10 장 제재·해지·손해배상
제 25 조 (제재)
회사는 개설자가 본 약정/운영정책/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 프로젝트 반려, 게시 중지, 프로젝트 취소
- 결제 취소(환불)
- 정산 보류, 공제·상계, 지급 제한
- 계정 이용 제한, 개설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 재발 방지 조치 요구(정정 공지, 증빙 제출, 개선 계획 제출 등)
제 26 조 (계약 해지 및 프로젝트 처리)
- 회사는 개설자가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해지되더라도 해지 이전에 성립한 펀딩 및 그로 인한 환불/분쟁/차지백/정산 의무는 종료되지 않으며, 개설자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 27 조 (손해배상 및 면책)
- 개설자가 본 약정 위반 또는 프로젝트 이행 불완전으로 회사 또는 후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 회사가 후원자에게 환불/보상 등을 실시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개설자는 회사의 비용을 배상 또는 반환한다(회사 고의·중과실 제외).
- 권리침해, 법령 위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회사가 소송/조사/제재를 받는 경우, 개설자는 회사의 방어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및 손해를 부담한다.
제 28 조 (보험 및 보증금)
회사는 운영정책 또는 별도 약정으로 개설자에게 이행보증(보험, 보증금 등) 가입/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설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이에 협조한다.
제 11 장 기타
제 29 조 (통지)
회사의 통지는 플랫폼 내 알림, 이메일, 문자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 30 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부칙
- (시행일) 본 약정은 2026-03-26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