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개설자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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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개설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약정의 적용 및 우선순위
제4조 서비스의 공공 협약 목적 운영
제2장 개설자 자격 및 기본 의무
제5조 개설자 자격 및 정보 제출
제6조 법령·정책 준수 의무
제7조 개설자의 진술 및 보증
제3장 프로젝트 페이지 필수 고지 및 표시·광고 규율
제8조 프로젝트 페이지 필수 고지사항 및 강제 입력
제9조 허위·과장·오인 유발 및 "확정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금지
제4장 금지·제한 업종·표현 및 사전심사·증빙
제10조 금지 항목: 게시 불가
제11조 제한 항목: 사전심사 + 증빙 필수 + 강화 고지
제5장 프로젝트 운영·변경 및 커뮤니케이션
제12조 프로젝트 변경 및 공지 의무
제6장 리워드 이행·분쟁·환불
제13조 리워드 제공 의무
제14조 지연·불이행 시 조치
제15조 환불 및 비용 부담
제16조 차지백·부정결제 대응
제7장 개인정보·보안·데이터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
제18조 보안 및 접근관리
제8장 정산·수수료·지급보류·상계
제19조 수수료 및 비용
제20조 정산 시점 및 절차
제21조 지급보류
제22조 공제·상계 및 반환청구
제9장 지식재산권·콘텐츠·홍보
제23조 콘텐츠 권리 및 사용 허락
제24조 표시·광고 책임
제10장 제재·해지·손해배상
제25조 제재
제26조 계약 해지 및 프로젝트 처리
제27조 손해배상 및 면책
제28조 보험 및 보증금
제11장 기타
제29조 통지
제30조 준거법 및 관할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은 주식회사 온오프믹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오프믹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후원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통해 프로젝트를 개설·운영하는 개설자의 자격, 의무, 책임, 제재, 정산 및 손해배상 등을 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앱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한다.
  2. "프로젝트"란 개설자가 플랫폼에 게시하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말한다.
  3. "후원자"란 프로젝트에 펀딩(후원)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4. "모집금"이란 후원자가 결제한 금액 중 취소·환불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5. "정산금"이란 모집금에서 회사 수수료, 결제수수료, 환불·차지백·페널티 등 공제/상계 항목을 반영한 지급 대상 금액을 말한다.
  6. "차지백"이란 결제기관(카드사 등) 또는 결제수단 제공자에 의해 결제가 취소·환급되거나 분쟁이 제기되는 절차를 말한다.
  7. "운영정책"이란 회사가 별도 공지하는 심사 기준, 금지 업종/금지 리워드/금지 표현, 제재 기준, 분쟁 처리, 정산 보류, 모집 on/off 기준 등 프로젝트 운영 기준을 말한다.

제 3 조 (약정의 적용 및 우선순위)

  1. 본 약정은 개설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약이며, 개설자가 프로젝트를 개설하려면 본 약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2. 본 약정과 플랫폼 이용약관/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이용약관/운영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책임·제재·정산 관련 사항에 한하여 본 약정이 우선한다.
  3.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플랫폼 이용약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4 조 (서비스의 공공 협약 목적 운영)

  1. 본 서비스는 공공 협약 목적(경기도 협약사업)에 따라 운영되며, 개설자는 공공 신뢰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정한 강화된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
  2. 회사는 공공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 심사, 게시 기준, 증빙 요구, 제재 및 정산 보류 기준을 운영정책으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개설자 자격 및 기본 의무

제 5 조 (개설자 자격 및 정보 제출)

  1. 개설자는 프로젝트 개설 전 회사가 요구하는 신원·사업자·정산정보(계좌 등) 및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정보는 사실이어야 한다.
  2. 회사는 제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사실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프로젝트 승인/게시를 보류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법령·정책 준수 의무)

  1. 개설자는 프로젝트의 기획·홍보·모집·리워드 제공·사후 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운영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2. 개설자는 허위·과장·기만 표시,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스팸성 홍보, 미승인 인허가 주장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개설자는 공공 협약 목적에 반하는 행위(사회적 물의, 공공 신뢰 훼손, 부적절한 콘텐츠/상품 제공 등)를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개설자의 진술 및 보증)

개설자는 다음 각 호를 진술·보증한다.

  1. 프로젝트 및 리워드에 관한 게시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이며,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았다.
  2. 프로젝트 수행 및 리워드 제공을 위한 권리, 인력, 물자, 협력사, 일정 계획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였다.
  3. 프로젝트/리워드 제공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자격,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갖추었다.
  4. 지식재산권, 초상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세금, 관세, 통관, 안전 인증, 표시 의무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한다.

제 3 장 프로젝트 페이지 필수 고지 및 표시·광고 규율

제 8 조 (프로젝트 페이지 필수 고지사항 및 강제 입력)

  1. 개설자는 프로젝트 페이지에 아래 Top 5 필수 고지사항을 회사가 정한 입력 형식(필수 입력/최소 글자수/템플릿 선택 등)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미기재/불명확 기재 시 게시를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다.
    1. 리워드 제공 예정일 및 제공 방식(배송/이행), 그리고 지연 기준 및 공지·대응 규칙
    2. 취소·환불 경계선(프로젝트 기간 내 취소 가능 범위, 종료 후 처리 원칙 및 예외)
    3. 리워드 구성/옵션/추가비용(배송비, 도서산간 추가, 추가 결제 발생 조건 포함)
    4. 책임 주체 및 문의 채널(리워드 제공/품질/배송의 1차 책임이 개설자에게 있음을 명시, 문의·응답 기준 포함)
    5. 핵심 리스크/제한 사항(제작/수급/인허가/일정 변동 가능성 등 후원자 판단에 중대한 요소)
  2.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보조 필수 고지 2개를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회사는 증빙이 없는 경우 게시를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다.
    1. 인증/특허/수상/제휴 등 객관 증빙 항목(증빙 파일/번호/발급기관 등)
    2. 개인정보 제공 범위 고지(배송/이행을 위해 후원자 정보가 개설자에게 제공되는 항목과 이용 목적)
  3. 개설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회사는 후원자 보호를 위해 자동 공지 생성, 변경 이력 표시, 추가 확인(리컨펌)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 9 조 (허위·과장·오인 유발 및 "확정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금지)

  1. 개설자는 후원자의 합리적 판단을 해칠 수 있는 허위·과장·기만 표시를 금지한다.
  2. 확정되지 않은 사항(생산, 납기, 인허가, 인증, 제휴, 성과, 수상 등)을 확정된 사실처럼 기재하거나, 핵심 정보를 후원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회사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프로젝트 게시를 중지하고 소명/정정/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금지·제한 업종·표현 및 사전심사·증빙

제 10 조 (금지 항목: 게시 불가)

개설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표현/리워드를 게시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해당 사유가 있거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프로젝트 반려/게시 중지/취소, 결제 취소(환불)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1. 투자·수익 보장형 표현 또는 그와 유사한 오인 유발 표현(예: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고수익 보장, 이자 지급, 투자상품/증권성 암시 등)
  2. 의료적 치료 효능을 단정하거나 임상적 효능을 보증하는 표현(예: 치료/완치/부작용 없음/의학적 검증 완료 등)
  3. 미승인·허위 인증/특허/수상/제휴를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하는 행위(증빙 없는 표기 포함)
  4. 성인/유해 콘텐츠, 폭력·혐오·차별 조장 콘텐츠, 불법행위 조장
  5. 위조품/불법 복제/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리워드 또는 콘텐츠
  6. 관계 법령 또는 운영정책상 금지되는 기타 항목

제 11 조 (제한 항목: 사전심사 + 증빙 필수 + 강화 고지)

  1. 아래 각 호는 게시 자체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전심사 승인 및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 제출, 그리고 제8조의 고지 외 추가 고지(운영정책)를 충족해야 게시할 수 있다.
    1. 건강/웰니스/식품/화장품/생활제품(성분·주의사항·표시 의무·과장표현 제한 준수)
    2. 여행·행사·공연성 리워드(일정 변경/취소/대체안/환불 기준 고지 강화)
    3. 미성년자 대상 리워드/체험(연령 제한, 보호자 동의·안전 고지 등)
  2. 회사는 제한 항목에 대해 증빙의 종류·수준·유효기간을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
  3. 개설자가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회사는 제재 및 정산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장 프로젝트 운영·변경 및 커뮤니케이션

제 12 조 (프로젝트 변경 및 공지 의무)

  1. 개설자는 회사의 승인(있는 경우) 이후 중요 조건(목표금액, 리워드 금액/구성/제공일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설자는 변경 사유·영향·대안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3. 변경 또는 지연이 발생하면 개설자는 즉시 공지하고 질의에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

제 6 장 리워드 이행·분쟁·환불

제 13 조 (리워드 제공 의무)

  1. 개설자는 프로젝트 성공 시 프로젝트 페이지에 기재한 조건대로 리워드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2. 개설자는 리워드 제작·구매·배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계약 및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1차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지연·불이행 시 조치)

  1. 지연이 예상되면 개설자는 즉시 사유·새 일정·후원자 안내(가능한 선택권 포함)를 공지해야 한다.
  2. 불이행(전부/일부) 또는 중대한 품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설자는 환불/대체 제공/보상 등 합리적 해결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3. 회사는 후원자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 게시 중지, 결제 취소(환불), 정산 보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환불 및 비용 부담)

  1. 프로젝트 실패/중단/취소, 후원자 취소, 법령 위반 또는 운영정책 위반으로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개설자는 환불에 필요한 금액 및 관련 비용(결제수수료, 분쟁 처리 비용 등)을 부담한다.
  2. 환불이 개설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환불 금액 및 비용을 청구하거나 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 16 조 (차지백·부정결제 대응)

  1. 차지백 또는 부정결제 의심이 발생하면 회사는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개설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대응에 협조해야 한다.
  2. 차지백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개설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 장 개인정보·보안·데이터

제 17 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

  1. 개설자는 리워드 제공·배송·CS에 필요한 범위에서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2. 개설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3.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설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4. 본 조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 및 손해는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개설자가 부담한다.

제 18 조 (보안 및 접근관리)

  1. 개설자는 계정·관리자 권한·접근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무단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개설자의 접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개설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8 장 정산·수수료·지급보류·상계

제 19 조 (수수료 및 비용)

  1. 회사는 개설자에게 플랫폼 이용료, 결제수수료, 기타 운영정책 또는 별도 약정으로 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수수료의 항목/율/산정 방식은 별도 약정 또는 운영정책에서 정한다.

제 20 조 (정산 시점 및 절차)

  1. 정산은 프로젝트 종료 및 결제 검증/취소(환불) 처리 기간 경과 후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회사는 정산 전후로 정산 내역(공제·상계 항목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1 조 (지급보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부정결제/도용/차지백 위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리워드 지연·불이행 또는 대량 민원이 발생하여 환불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프로젝트 정보의 허위·과장·권리침해 의심이 있는 경우
  4. 관계기관 조사/민원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개설자의 정보·정산 계좌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6. 제10조(금지 항목) 또는 제11조(제한 항목) 위반/미충족(증빙 미제출 포함) 상태인 경우

제 22 조 (공제·상계 및 반환청구)

  1. 회사는 환불금, 차지백 금액, 결제수수료, 페널티, 손해배상 등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다.
  2. 정산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설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

제 9 장 지식재산권·콘텐츠·홍보

제 23 조 (콘텐츠 권리 및 사용 허락)

  1. 개설자는 프로젝트 콘텐츠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사용 허락을 받았음을 보증한다.
  2. 개설자는 회사가 플랫폼 운영·홍보·마케팅을 위해 해당 콘텐츠를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3.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 발생 시 개설자는 자기 책임으로 해결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 24 조 (표시·광고 책임)

  1. 개설자는 광고·홍보 문구가 사실에 부합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2. 회사가 수정/중단을 요청하면 개설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다.

제 10 장 제재·해지·손해배상

제 25 조 (제재)

회사는 개설자가 본 약정/운영정책/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반려, 게시 중지, 프로젝트 취소
  2. 결제 취소(환불)
  3. 정산 보류, 공제·상계, 지급 제한
  4. 계정 이용 제한, 개설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재발 방지 조치 요구(정정 공지, 증빙 제출, 개선 계획 제출 등)

제 26 조 (계약 해지 및 프로젝트 처리)

  1. 회사는 개설자가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되더라도 해지 이전에 성립한 펀딩 및 그로 인한 환불/분쟁/차지백/정산 의무는 종료되지 않으며, 개설자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 27 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개설자가 본 약정 위반 또는 프로젝트 이행 불완전으로 회사 또는 후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회사가 후원자에게 환불/보상 등을 실시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개설자는 회사의 비용을 배상 또는 반환한다(회사 고의·중과실 제외).
  3. 권리침해, 법령 위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회사가 소송/조사/제재를 받는 경우, 개설자는 회사의 방어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및 손해를 부담한다.

제 28 조 (보험 및 보증금)

회사는 운영정책 또는 별도 약정으로 개설자에게 이행보증(보험, 보증금 등) 가입/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설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이에 협조한다.

제 11 장 기타

제 29 조 (통지)

회사의 통지는 플랫폼 내 알림, 이메일, 문자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 30 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정은 2026-03-2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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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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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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